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9일 장수군의회 제358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당초 장수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는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관리유지비에 대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위탁시설물에 한하여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발생수익이 적어 시설물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는 시설물 운영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정복 의원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 수익으로 운영이 어려운 시설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