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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읍,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신청 실시

- 주민 불편 방지 위해 마을별 집중 접수 추진

 

장수군 장수읍 행정복지센터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 신청을 오는 26일까지 실시한다. 읍은 방문 민원이 몰려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약 3주간 마을별로 일정을 나눠 집중 접수를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한 농업인, 농업법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이다.

 

 특히 올해는 △ 소농직불금 단가가 지난해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경우 신청 및 사후 점검이 강화돼 방문 신청 및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의무화 △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 등 이행의무 준수사항 미이행시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되는 등 제도 내용 변경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읍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자를 대상으로 ‘대면교육’을 병행 추진해 효율적인 교육 이수를 통한 농업인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한다.

 

 조용호 장수읍장은 “직불금 신청 시 자격요건과 대상 농지를 꼼꼼히 확인한 후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향후 부정수급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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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