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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계북면, 전 직원 대상 친절 교육

 

장수군 계북면은 지난 23일 민원행정서비스의 지속적인 질적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민원 응대 및 친절 마인드 교육은 민원인의 행정서비스 욕구에 부응하며 주민들이 만족하는 친절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친절 교육에서는 방문 민원에 대한 기본예절과 민원인을 응대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했고, 민원인에게 무심코 하는 표현을 순환해 민원인이 불쾌하지 않도록 친절하게 응대해 민원인에게 더 좋은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종현 면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민원인 입장에서 더 생각해보고 친절하게 응대하며, 더 배려있는 표현을 사용해 계북면의 민원 서비스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춰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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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