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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정기총회 개최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이사장 최훈식)은 16일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재단 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재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인재육성 규정 일부개정안,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특기장학금 분야 세분화 및 초·중·고등학생에 따른 단계별 차등지원 △고등 검정고시 출신자를 위한 대학생 반값등록금 적용 방안 마련 △대학비진학 창업·취업 학원비 지원 기준 개선 △대학 비진학 학생 대상 취창업 용도 자격증 취득 장학금 신설 등이다.

 

특히 장수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둔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게도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반값등록금을 지급하도록 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 수혜 사각지대를 해소한 점이 눈길을 끈다.

 

또한 대학 비진학 창업·취업 학원비 지원 시 ‘졸업연도 3개월분 학원비’에서 ‘졸업연도 및 다음연도의 3개월분 학원비’까지 수강기간 기준을 확대했으며, ‘3개월분 학원비의 반값으로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3개월분 학원비로 최대 100만원 이내’로 개정해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강화했다.

 

이 외에도 대학 비진학 학생 대상 취·창업 용도 자격증 취득 장학금을 신설해 장학금 제도를 현실화하고 학생들의 취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최훈식 이사장은 “이번 정기총회가 지난해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는 넘어서는 출발선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도 장수교육 발전을 위한 더 좋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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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