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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계면 직원 친절 교육 실시

 

장계면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친절 교육을 13일 시행했다.

 

면은 군민들의 민원 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서비스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정확·신속·공손한 태도로 민원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지난달 15일을 시작으로 매달 첫째 주 월요일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친절함을 위한 기본자세 함양을 위한 ▲ 친절의 정의 ▲ 친절 유지를 위한 감정조절법 ▲ 사례별 전화응대 요령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성현 면장은 “친절이란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 응대하고, 상대가 편안하고 고맙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장계면 직원들은 친절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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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