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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겨울방학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 실시

 

장수군은 지난 2일 겨울방학 계기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학생들의 건전한 방학 생활을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을 장수읍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및 인근 상가 밀집 지역에서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이 학교에서 학원이나 번화가 등으로 바뀌면서 범죄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및 일탈 예방을 위해 이루어졌다.

 

합동점검단은 일반음식점이나 편의점, 슈퍼 등 청소년 출입이 잦은 업소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행위 및 ‘19세 미만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금지’ 표지 부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장수군은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분기별로 진행해 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 의식 확산 및 깨끗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서겠다”며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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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