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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장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4년 1차 회의 개최

 

장수군 장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성현·임재성)는 지난 25일 1차 회의를 장계면 가야문화역사관1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해 올해 운영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2월에 추진한 미리크리스마스 및 나눔 감사의 밤 행사 추진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간 운영 계획 및 설 명절 맞이 특화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된 운영 계획으로는 ▲홈클리닝 사업 ▲ 나눔 침대 사업 등 총 7개 특화사업 및 복지허브화 홍보 등이 논의되었으며, 설 명절을 맞이해 특화사업으로는 ▲명절을 혼자보내는 독거노인, ▲독거남 등에게 명절 음식을 전달하기로 했다.

 

 임재성 민간위원장은 “우선 지난 한 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 올해는 더욱더 소통하고 협력하여 더 살기 좋은 지역사회 장계면을 만들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김성현 장계면장은 “장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갑진년 장계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출발점에 다시 섰다.”며, “소외계층 없는 장계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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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