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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읍 주민자치협회 한동근 위원장, 이웃돕기 성금 기탁

 

 

장수군 장수읍 주민자치협회 한동근 위원장은 지난 19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해 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일백만원을 장수읍에 전달했다.

 

한동근 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장수읍 이웃들을 위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성금 기탁을 하게 됐다. 앞으로도 항상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장수읍에 전달된 성금은 장수읍 관내 어려운 이웃,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조용호 장수읍장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여 주시는 주민자치 협회 한동근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기탁자의 소중한 뜻에 따라 이웃돕기 성금을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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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