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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청원경찰협의회,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장수군에 행복장수 실현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장수군청원경찰협의회(회장 이경탁)는 어려운 이웃에 써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장수군에 기탁했다.

 

이경탁 회장은 “회원 24명의 정성을 모아 좋은 일에 기부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탁한 성금은 전라북도 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에 지원할 예정이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 나눔 사랑을 실천해 주신 장수군 청원경찰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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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