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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생활개선회, 이웃돕기 쌀국수 기탁

 

장수군 생활개선장수군연합회(회장 이화림)는 1월 16일 장수군청을 방문하여 이웃돕기를 위한 쌀국수(12개입) 80박스를 기탁했다.

 

장수군 생활개선회는 매년 이웃돕기 성금품을 군에 전달해왔으며 이날 기탁한 물품은 지난해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마련한 물품으로 이웃과 나누겠다는 생활개선회원들의 정성과 마음이 담겨있다. 생활개선장수군연합회는 매달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식사 봉사, 읍·면별로 하천가꾸기, 반찬나눔 봉사 활동 등을 통해 관내 이웃사랑에 앞장서고 있다.

 

기탁된 성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되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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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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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