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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에이플러스, 드림스타트 아동 위한 문구용품 기탁

 

장수군 장수읍에 위치한 에이플러스 문구점(대표 김상일)은 장수군 드림스타트를 방문해 총 200만원 상당의 문구용품(전자패드)을 선물하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김상일 대표는 지난 2018년부터 장수군 드림스타트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내 어린이들이 건강한 성장을 위해 꾸준히 문구용품을 전달해왔다.

 

김 대표는 6년째 드림스타트 아동들을 위하는 마음을 담은 선물을 전하며 드림스타트 아동들을 응원했다.

 

이번에 기증된 따뜻한 겨울 선물은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 잘 전달됐으며, 아이들은 “새 학용품을 받아 기분이 너무 좋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최훈식 군수는 “연말을 맞아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온정을 나누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모든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행복한 장수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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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