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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음주단속 연계 체납차량 단속 실시

○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유관기관 체납 차량 합동단속

○ 지자체(자동차세), 경찰청(과태료), 도로공사(통행료) 체납 차량 단속

 

 

전북도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군별로 관할 경찰서, 도로공사와 협의 후 단속기간(11월 20일 ~ 24일) 중 상황에 맞게 실시했으며, 전북도는 11월 21(군산시), 23일(전주시) 단속 현장에 참여했다.

 

도내 전 시군 합동단속 결과, 단속된 차량 중 1회 체납 차량 59대에 대해서는 납부 안내 조치하고, 2회 이상 체납 차량 68대 중 51대에 대해 11백만 원 현장 징수, 납부에 응하지 않은 17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또한 경찰은 음주운전 5건(전주시 3, 군산시 1, 익산시 1) 적발 및 과태료 체납액 2백만원 징수, 도로공사는 통행료 70만 원을 징수했다.

 

단속 현장 운전자들은 음주단속 현장에서 지방세, 과태료 등을 함께 단속한다는 사실에 다소 의아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는 직원들에게 격려를 보냈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영치 활동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해 도민들의 납세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지방세 납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 전북경찰청, 한국도로공사전북본부는 지난 2017년 6월 15일 ‘자동차 관련 체납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상‧하반기 자동차 관련 체납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도내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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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반침하 선제 대응… 우기 전 굴착공사장 점검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한 전북자치도의 선제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도내 대형 굴착 공사장 5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서울 명일동, 부산 사하구 등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심지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도내 지반침하 사고는 총 78건이며, 이 중 48.7%가 7~8월 집중호우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의무화된 사업장으로, 전주시, 군산시, 순창군에 위치한 공동주택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축 공사장 5개소다. 이 중 군산 지곡동 공사장의 최대 굴착 깊이는 19.77m에 달한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관계자, 전북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해 합동으로 진행된다. 점검 항목은 △지반안전성 △계측계획 △차수방안 △발파 및 소음관리 △배수시설 △지하매설물 영향 등으로 구성되며, 현장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완을 권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