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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계북면, 마을 환경개선 꽃 심기

 

장수군 계북면(면장 황우상)은 26일 참샘골체육관 및 종합복지회관을 중심으로 면민들을 위한 국화꽃 심기 활동을 펼쳤다.

 

이날 꽃심기 활동은 계북면 기존 노인의날 행사 때 배치해 놓은 국화꽃을 활용해 마을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이날 계북면은 직원들이 다함께 환경개선 꽃 심기에 참여했다.

 

계북면은 이번 국화꽃 심기 활동으로 마을 주민들은 물론 계북면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가을의 정취를 선사, 아름다운 계북면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우상 계북면장은 “가을이 깊어지는 가운데 가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국화를 심었으니, 많은 분들이 함께 즐겨주시길 바란다”며, “주기적인 물주기 작업 등 지속직인 관리로 아름다운 계북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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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