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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경찰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진안경찰서에서는 18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내ㆍ외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3년 제4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경미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에 청구된 사건 중 범행동기와 피해 정도,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경처분 함으로써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이다.

 

주현오 서장은 “대상자들 대부분이 고령의 독거노인 이거나 사회적 약자들이다.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처분으로 공동체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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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