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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0월4일까지 납부.."

-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등

 

 

진안군은 주택, 토지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30,678건, 17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토지‧주택(1/2)분을 부과한다.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 및 위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진안군 재무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재산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재무과(063-430-229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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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반침하 예방 위해 지하안전관리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민 안전을 위해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기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 차원의 지원과 관리 기능을 강화해 왔다. 특히 2022년부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도비를 지원해 지하시설물 지반탐사(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으로 지난해부터는 국비 지원도 확보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했다. 그 결과 상·하수관로를 중심으로 지반탐사를 추진해 2025년까지 총 1,497km 구간을 조사하고 515개의 지하 공동(空洞)을 발견해 복구를 완료했다. 올해는 탐사 구간을 총 1,757km까지 확대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도심지 지반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굴착 깊이 10m 이상의 대형굴착 공사장을 대상으로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개발사업 및 지하시설물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해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