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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0월4일까지 납부.."

-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등

 

 

진안군은 주택, 토지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30,678건, 17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토지‧주택(1/2)분을 부과한다.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 및 위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진안군 재무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재산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재무과(063-430-229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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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29일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한 것은 전국 최초다. 현재 국내 금융중심지는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 두 곳뿐으로, 전북이 제3의 금융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중심지 예정 구역은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일대 총 3.59㎢다. 도는 이를 기능별로 세분화해 체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핵심 금융기관이 입주할 중심업무지구 0.14㎢, 연관 산업과 지원 시설을 배치할 지원업무지구 1.27㎢, 금융 인력의 정주 여건을 조성할 배후주거지구 2.18㎢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자산운용, 농생명, 기후에너지 등 전북의 강점 분야를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차별화된 금융 모델을 내세웠다. 서울의 종합금융, 부산의 해양·파생금융에 이어 전북 고유의 특화 영역을 구축해 국가 금융산업의 삼각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중 평가단을 구성해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6월경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도는 심사 과정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정치권과 경제계, 도민과 긴밀히 협력해 금융중심지 지정의 필요성과 국가적 효과에 대한 공감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