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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절수시설 설치 지원 수요조사 나서

○ 5월까지 조사…지원대상, 사업규모 등 협의 후 지원방안 모색

 

 

 

 

전라북도는 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관리와 물 절약을 목표로 절수설비‧기기 설치가 필요한 곳에 대한 수요조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절수설비는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장착하지 않고도 일반제품에 비해 물 절약이 되도록 생산된 변기와 수도꼭지 등을 의미한다. 절수기기는 기존의 수도제품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품이다.

 

수도법에 따라 2001년부터 신축·증축·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이뤄진 건축물과 숙박업(객실 10실 이하 제외),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등 물사용량이 많은 시설은 절수설비(기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도에서는 절수설비 설치 촉진을 위해 2020년부터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 절수설비 미설치 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수도법 제87조)

 

수요조사 대상은 수도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건축물과 시설이며, 조사기간은 5월말까지다.

 

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범위, 사업규모 등을 협의해 ‘24년부터 물 절약을 위한 신규시책으로 지원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신규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시 절수설비 인증 제품이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되도록 시군에 안내해 물 절약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강해원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지속되는 가뭄 등 물 부족으로 물 절약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으로 물 절약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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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정읍 ㈜쓰리에이씨 현장방문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정읍시 소재 환경 분야 유망기업 ㈜쓰리에이씨를 방문해 기업 현장의 애로를 점검하고, 현장 밀착형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도와 정읍시,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이 함께 참여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에서는 산업단지 내 공용 주차장이 근로자 수에 비해 부족해 근무환경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애로사항이 제기되었다. 이에 도는 정읍시와 협의해 첨단산업단지의 교통 여건과 주차 수요를 분석한 뒤, 산업통상부 주관 ‘산단환경조성 및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 관련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국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정읍 첨단산단은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산단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최근 기회발전특구(정책산단)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진 점을 활용해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작은 불편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이 뿌리내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