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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절수시설 설치 지원 수요조사 나서

○ 5월까지 조사…지원대상, 사업규모 등 협의 후 지원방안 모색

 

 

 

 

전라북도는 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관리와 물 절약을 목표로 절수설비‧기기 설치가 필요한 곳에 대한 수요조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절수설비는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장착하지 않고도 일반제품에 비해 물 절약이 되도록 생산된 변기와 수도꼭지 등을 의미한다. 절수기기는 기존의 수도제품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품이다.

 

수도법에 따라 2001년부터 신축·증축·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이뤄진 건축물과 숙박업(객실 10실 이하 제외),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등 물사용량이 많은 시설은 절수설비(기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도에서는 절수설비 설치 촉진을 위해 2020년부터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 절수설비 미설치 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수도법 제87조)

 

수요조사 대상은 수도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건축물과 시설이며, 조사기간은 5월말까지다.

 

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범위, 사업규모 등을 협의해 ‘24년부터 물 절약을 위한 신규시책으로 지원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신규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시 절수설비 인증 제품이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되도록 시군에 안내해 물 절약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강해원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지속되는 가뭄 등 물 부족으로 물 절약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으로 물 절약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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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