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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제1회 장수청년 야시장 열려

 

장수군 청년협의체(회장 김영록)가 18일 장수시장에서 개최한 제1회 장수 청년 야시장이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장수군 청년협의체 주최·주관으로 진행된 제1회 장수 청년 야시장에서는 청년 정책 부스, 지역 주민 공연, 플리마켓, 체험부스, 포차 등이 운영돼 관내 청년들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사회와의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기회가 됐다.

 

지난 2월 활동을 시작한 제2기 장수군 청년협의체는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맡아 정책간담회, 원데이클래스, 청년기자단 등을 다양한 청년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청년 인구 유출로 고민하는 장수군에 청년 공동체 강화와 인구 유입의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장수군 청년협의체 회장은 “이번 야시장의 성공적인 개최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의 결과”라며, “하반기에 2차 야시장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 완성도 있는 행사가 되도록 더욱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제1회 장수 청년 야시장을 통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일 수 있는 장이 만들어져 기쁘다”며, “향후 지속적인 야시장 개최로 장수 청년들의 역량이 강화되기 바라며, 더 나아가 장수군을 대표하는 청년 축제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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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