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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학교 시설 적극 개방”… 주민편의 복지증진 기여

학교시설 개방 관련 조례 폐지 1건·개정 1건, 교육규칙 개정 1건

지역과 상생 도모 및 학교 부담 완화 목적… 4월18일까지 입법예고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 시설을 적극 개방해 주민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학교 책임과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학교 시설 개방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시설 개방 관련 자치법규 정비안 3건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2008년 이후 사용료를 개정하지 않아 도민 부담으로 작용했던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시설 사용료를 낮춘다.

 

학교 시설 이용과 관련해서는 ‘전라북도립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으로 이원화돼 있던 것을 ‘전라북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으로 일원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기존 조례는 폐지한다.

 

‘전라북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의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개방 범위(안 제2조)는 기존 체육시설 위주에서 그 밖의 학교 내 부대시설로 정해 학교 주차장을 개방 범위에 포함했다. 특히 개방 원칙(안 제3조)은 미개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외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하여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를 도모한다.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안 제11조)도 강조했다. 사용자가 전원차단·문단속·청소 등 학교장의 요구에 응하도록 하고, 사용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별도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해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했다. 학교시설 사용 중 발생한 화재,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책임을 명시해 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장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협조 및 지원 등(안 제12조)은 시설 개방에 따른 CCTV 설치, 안전시설 확보, 교육청의 중재 등 지자체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담았다.

 

전북교육청은 자치법규 정비안 마련을 위해 17개 시·도 사례 분석과 벤치마킹을 진행했고, 전북도의회와 교육단체 및 교육지원청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자치법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이나 개인은 오는 4월 18일까지 찬반 여부와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교육청 재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전북교육청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심의 및 도의회 심의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 시설을 적극 개방하고 사용료 부담을 낮춰 학교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학교장의 책임과 부담은 덜어주겠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와 다양한 협력 방안을 강구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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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