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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전주연탄은행’에서 장수읍민에게 사랑의 옷 기부

 

 

장수읍은 전주 연탄 은행(대표 윤국춘)에서 기부한 50여 벌의 새 옷들을 장수읍 내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국춘 대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복지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곳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웃들이 많은 게 현실”이라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 어디든지 달려가 춥고 배고픈 이웃이 없는 그 날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완 장수읍장은 “어려운 시기에 지역 내 소외된 가정을 잊지 않고 따뜻한 손길을 보내준 전주연탄은행에 감사드리며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겠다”며 감사를 전했다.

 

한편 전주연탄은행은 취약계층에게 연탄 나눔, 음식 나눔실천, 집 수리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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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