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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장계면, '23년 농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要

 

장수군 장계면은 이달부터 오는 4월까지 장계면사무소에서 2023년도 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라북도 내에 농업경영체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1,000m²이상)에 종사하거나 토종 꿀벌 10군, 서양종 꿀벌 30군, 혼합 30군 이상을 사육하는 양봉농가가 해당된다.

 

자격요건을 갖춘 농가는 신청 기한 내 장계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해당 마을 이장에게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지급대상자와 같이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응수 장계면장은 “농민 공익수당은 적정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농업인께서는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꼭 신청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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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