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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소상공인 신용보증 대출 지원

3개월 이상 사업장 운영 지역 소상공인 대상

- 올해 2억 군 출연금 확보, 지역내 소상공인에게 융자 지원

- 업체당 최고 3,000만 원, 최대 5% 이자 지원, 13일부터 신청 받아

- 신용등급 3등급에서 전 등급 확대와 출연금 확대 등 지원 폭 넓혀

 

 

무주군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례보증 지원으로 힘을 실어준다. 신용등급 부족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신용보증 대출을 해줌으로써 지역내 소상공인의 경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무주군에 따르면 담보력이 부족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예산 소진때까지 지원한다.

 

특례보증 대상은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이다.

 

심사 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업체당 최고 3,000만 원과 최대 5% 이자가 지원되며,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5년 원금균등분할 조건으로 상환하면 된다.

 

NH농협은행 무주군지부와, 전북은행 무주지점, 무주반딧불신협, 설천신협, 신안성신협, 무주새마을금고, 설천새마을금고 등 7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실행된다.

 

군 출연금도 지난해 1억 원에서 올해는 2억 원으로 확대 편성한 점이 특징이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혜택폭을 늘리자는 취지에서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2층에 마련된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063-433-8403)에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정오)까지 상담이 이뤄진다.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되며, 대출 실행 후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거나 사업장을 휴·폐업하는 등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자의 지원이 중지되거나 환수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올해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은 신용심사 기준 전 등급 확대와 출연금 확대 등 지원폭을 늘렸다"라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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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11월 3일부터 정부합동감사 수감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11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된다 . 이번 감사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중앙 부·처·청 소속 35여 명의 감사요원이 참여한다. 감사단은 도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보조사업과 위임사무의 예산 집행 적정성, 중앙정부 정책사업 수행 실태 등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절감 여부, 재난·안전 관리, 지역경제 및 복지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번 감사를 도정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은 신속히 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되, 적극행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안은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감사단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진철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