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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천천면 송탄할머니경로당·지사협 조규덕위원, 성금 기탁

 

 

천천면 송탄할머니 경로당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규덕 위원이 지난 5일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을 위해 성금 각 15만원과 50만원을 천천면사무소에 전달했다.

 

송탄할머니 경로당 이순자 총무는 “해마다 경로당 보조금을 통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제공해 주셔서 보답하고자 한다”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경로당 회원들의 뜻을 모아 성금 기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규덕 위원은 “돼지 저금통으로 모아온 돈을 기부하며 협의체 사업에 보탬이 되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찾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종수 천천면장은 “한푼 두푼 모은 귀한 성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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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