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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민박·펜션·휴양림 소방·가스시설 설치 전수조사 한다

 

진안소방서는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관내 민박·펜션·휴양림 등 89개소에 대한 소방·가스시설 등 안전시설을 12월 중순까지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그간 연면적 230㎡미만 농어촌 민박 및 400㎡미만 관광 펜션은 건축허가 동의, 소방시설 완공검사에서 제외되므로 소방관서에서 소방시설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소방시설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자동확산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유도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방염(목재,커텐, 블라인드) 등은 군 담당자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전수조사는 △ 구획 된 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 여부 △보일러 실 주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여부 △가스 연소기 주변 가연성 가스경보기 설치 여부 △객실 내 벽지, 커튼 등 방염성능검사 설치 제품 확인 등을 중점으로 조사하고 미 설치 대상에게는 설치 독려할 계획 이다. 또한 영업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농어촌 민박·펜션에 대한 화재취약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김병덕 방호구조과장은 “소방시설 사전 확인 및 영업주 사전 안전교육을 통해 소방시설 자체 활용성을 높이고 초기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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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용 굴 80건 중 18건 노로바이러스 검출…교차오염 주의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서 유통 중인 생식용 굴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검사한 80건 가운데 18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섭취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식자재마트, 대형마트, 수산물도매시장,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생굴을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굴은‘생식용’과‘가열조리용’으로 구분되며, 가열조리용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 이하의 저온에서도 장기간 생존하고, 극히 적은 양으로도 감염을 일으킬 만큼 전염성이 강하다. 감염 시에는 12~48시간 이내 구토, 설사,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어패류 바구니, 중량 측정용 저울, 손질용 칼 등 수산물 판매업장의 작업 환경에서도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오염된 조리도구를 통해 다른 수산물이나 식재료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교차오염’ 가능성도 확인됐다. 연구원은 관계 부서와 시군에 해당 업장의 위생관리 강화를 요청했으며, 조리도구와 작업대의 철저한 세척·소독 등 작업 환경 전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는 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