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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22년 임업직불제 10월 첫 시행

▶ 숲의 공익가치와 임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직불금 11월부터 지급

▶ 2022. 9. 30일까지 경영체 등록한 산지 대상 10월 7일까지 신청‧접수

 

산림과 숲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산림을 보호·관리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을 대상으로하는‘임업 직접 지불제도’가 10월 1일부터 처음 시행된다.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보호 규제에 따른 보상으로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직불금을 지급한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산림을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함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자원 관리, 산지의 형상, 나무 그루수의 적정성 유지, 임업·산림 공익기능을 증진을 위한 교육(2시간 이상/년)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한 밤, 산양삼 등의 임산물 생산 시 농약과 비료의 적정 기준 사용과 유해 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 적합, 유통·가격안정 기준 준수와 토양과 물의 오염 등을 심사한다.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은 밤, 산양삼 등 임산물 생산업과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육림업으로 ‘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 한하며, 산지전용지, 농업직불금 산지,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37백만원 미만), 농촌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단가는 소규모임가의 경우 정액으로 120만원을 지급하고 임산물 생산업 중 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은 산지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적어지는 역진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현재, 보다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0월 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한 대상자 확정,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통한 지급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지급하게 된다.

 

전라북도 강해원 환경녹지국장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임업직불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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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366억원 투입...산림재난 대응과 산림복지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9일 도청에서‘2026년 산림자원분야 설명회(산림관계관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도 산림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계획을 공유하며 도·시군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도내 14개 시·군 산림부서장과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조합,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양묘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산림재난 대응과 산림복지 확대를 위한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올해 산림자원 분야에 총 2,366억 원을 투입하고 ▲산림재난 안전망 강화 ▲수요자 중심 산림복지 정착 ▲생활권 녹지공간 확대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를 통한 산림자원 가치 증진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 기반 확대 등 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산림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림재난 안전망 강화에는 790억 원을 투입한다. 산불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임차헬기 3대를 운영하고, 산불 ICT 플랫폼을 활용해 예방·진화 체계를 고도화한다. 또한 산불감시원 742명과 산림재난대응단 706명을 연중 운영해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예방나무주사, 고사목 제거, 수종 전환 등 복합 방제를 추진하고, 지상·드론·항공 예찰을 병행해 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