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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1,200억대 외국인전용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피의자 17명 검거

 

전라북도경찰청은 국내 외국인 전용 불법 도박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직원관리 및 게임머니 충·환전 작업장 5개소를 국내에 마련하고, 회원 7,300여명을 모집한 후 1,200억원대 온라인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내외국인 피의자 17명을 검거하여 그 중 사이트 운영자 등 11명을 구속했다.

 

이들 조직은 ’18년 1월부터 국내를 거점으로 외국인 전용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충남지역 등에 속칭 작업장(회원가입 전용 ID 관리 및 게임머니 충·환전)과 숙소 등 5곳을 마련한 후, 불법체류 외국인을 2인 1조로 합숙시키면서 실시간 베팅액 배당, 환전 등의 일을 시켜왔으며,

 

국내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국내인은 가입할 수 없도록 외국인들 에게만 사이트에 가입가능한 전용 ID를 부여하고 2~3개월마다 수시로 작업장 장소를 옮겨 다니는 치밀함을 보여왔고,

 

국내인들도 24시간 도박사이트 회원관리 및 게임머니 충·환전에 필요한 작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원룸 형태의 사무실, 숙소 알선 등 방조 및 도박자금 해외송금을 위한 계좌 제공 등을 통해 고수익을 얻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조직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도박행위 사실이 알려지면 강제로 출국 당할 우려에 적극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거나,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이주여성 들을 대상으로 해외메신저 통해 큰돈을 벌수 있다는 말로 속여 불법도박을 하도록 유인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대상 도박사이트 첩보를 입수 후 수사를 통해 이들 사이트 작업장 일부를 특정, 사이버수사대, 디지털포렌식계, 범죄수익추적팀 등 합동으로 사이트 운영자 주거지와 작업장 등 5곳을 일시에 급습, 현장에서 12명을 검거하여 11명을 구속하고, 휴대전화 77개, PC 14대 등 증거품도 현장에서 압수하였으며,

 

해외송금 등 모바일뱅킹에 사용된 휴대전화 77개, PC 14대, 통장 31개, 카드 34개, 현금 2,000만원, 귀금속 56점 등 현장에서 압수

 

이후, 범죄수익금 국외송금 및 작업장 원룸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받거나 범죄수익금의 해외송금에 가담한 내외국인 피의자 5명도 추가로 검거 하였다.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도박계좌만 51개에 달하여 입금계좌 분석 등 통해 정확한 도박금액을 확인 중에 있으나, 현재 확인된 도박계좌 26개에서 (※전체 거래내역 확인계좌 6개, 최근 6개월 거래내역 확인계좌 20개) 도박입금액은 1,288억원, 회원만 7,316명으로 확인되었고,

 

’18년부터 이들 조직이 국내에서 4년여 넘게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던 것으로 미루어보면 도박 액수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전용 도박사이트 운영 등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적, 환수하기 위해 범죄수익추적팀 등과 협업하여 도박계좌 51개를 대상으로 전체 도박금액을 분석, 계좌 지급정지 및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며,

 

아울러 이러한 국내를 거점으로 한 외국인 대상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경정 김광수)은 “국내를 거점으로 한 외국인 전용 도박사이트는 물론 국내 도박사이트에 대한 연중 상시단속을 전개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증가하는 도박범죄에 대응 하기 위한 집중수사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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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