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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아침 누군가 진안소방서 1층 정문 앞에  여러 통의 수박을  가져다놓고 사라졌다.

 

사연인즉슨 소방서에 시원한 수박을 기부한 농민 허모씨(66세)는

몇해 전 축사 기계에 손이 다치는 사고를 당해 119구급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배우자 또한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119구급대원들의 도움으로 빠르게 대응해 상태악화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여러 차례 119구급대원들의 도움을 받은 허모씨는 감사의 뜻으로 수박을 기부했다고.....

 

소방서측은 수박 기부 농민에게 “소방서가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인데 여름철 힘들게 농사 지은 수박을 대원들에게 격려차 베풀어주시니 감사하고,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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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