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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장마철 대비 가축분뇨 불법행위 합동 특별점검

▶ 도, 전북지방환경청, 시‧군 합동 가축분뇨 관련 시설 특별점검 추진

▶ 가축분뇨 유출, 부적정 운영,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중점 점검

 

전라북도는 가축분뇨 등 불법처리로 인한 수질오염‧악취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재활용업체 등에 대해 도, 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 대비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 사전차단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22. 6. 7. ~ 6. 17.까지 2주간 중점 실시 하였으며, 도(물환경관리과, 새만금수질개선과, 특별사법경찰과) 및 전북지방환경청, 14개 시‧군 총 14개조 64명의 특별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였고, 점검강화를 위해 인접 시·군 간 교차점검을 병행하여 실시 하였다.

 

이번 집중 단속 결과 도내 79개 사업장을 단속하여 1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주요 위반사례로는 가축분뇨재활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가축분뇨 관리대장 미작성, 공공수역 근처 퇴비 보관 등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 관리 기준에 부적정한 사항을 적발 하였다.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 조치(과태료, 개선명령 등)하고, 추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운반차량의 배출‧운반‧처리과정을 상시 추적‧감시하여, 가축분뇨 및 액비의 부적정 처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차량에 GPS, 중량센서 등을 부착하여 수거 및 처리과정 등을 실시간 관리

 

이에 전라북도 유희숙 환경녹지국장은“축산농가 및 관련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에 힘써 악취 발생 최소화 및 수질오염 차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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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개정 위한 3차례 세미나 개최…사용후 배터리 특례 첫 논의
전북자치도는 이달부터 3차례에 걸쳐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과제 대응 전략 마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제3차 특별법 개정 준비 과정에서 도출된 55건의 입법과제 중 전북의 주력 산업과 밀접한 3개 과제(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재정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도는 이를 통해 개정 타당성에 대한 논거를 강화하고, 중앙부처 설득을 위한 정책 대응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첫 순서로 이날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세미나'가 열려 관련 특례의 법제화 방안이 검토됐다. 세미나에는 학계·연구기관·기업·공공기관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부와 기후환경부 등 관계 부처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논거와 조문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서는 ▲김현수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이차전지 기술의 현재와 미래 전망'을 ▲박상호 전북대 교수가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기술 동향'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는 하의현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이진욱 성일하이텍 전무, 김우성 위드캠 대표, 최병철 특허법인 명륜 대표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