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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전문 면담원 모집

▶장애인거주시설 전문 면담원 13일까지 모집…10명 내외 선발

▶8월부터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계획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피해사례를 파악하고 대응추진

 

전북도는 장애인 시설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8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조사에 참여할 전문 면담원을 13일(월)까지 모집한다.

 

면담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 및 직원을 1:1로 면담해 인권침해 사례 및 기타 생활실태 조사 등을 담당한다.

 

면담원 참여 희망자는 13일(월) 18시까지 이메일로( modern1894@korea.kr) 신청하면 된다.

 

도는 17일까지 10명 내외 면담원을 선발할 예정이며 인권실태조사에 앞서 사전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면담원 모집 관련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등은 전북도 누리집 공고란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전북도는 장애인복지법 제57조에 따라 장애인 인권보호와 시설운영자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8월부터 9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 3개년(’21∼’23년) 단위계획으로 ’21년 100인 이상 거주시설 전국 26개소조사 실시(전북 1개소, 익산 창혜원)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따른 거주시설의 외부활동 제한 및 외부인 출입제한 등 지역사회와의 단절로 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더욱 큰 시점이다.

 

올해 실태조사는 전국 14개 시·도 장애인 거주시설 43개소, 총 3,115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전라북도의 경우 8월부터 지체장애인거주시설 1개소,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1개소, 영유아장애인 거주시설 1개소 등 총 3개 시설을 조사한다.

 

조사는 민관합동으로 전문조사원이 거주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한 면접조사를 담당하고, 시설 담당 공무원은 시설운영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역사회와 분리된 채 생활하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상황을 점검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시설 운영자 등의 인권의식 고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거주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 고양과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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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반침하 선제 대응… 우기 전 굴착공사장 점검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한 전북자치도의 선제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도내 대형 굴착 공사장 5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서울 명일동, 부산 사하구 등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심지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도내 지반침하 사고는 총 78건이며, 이 중 48.7%가 7~8월 집중호우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의무화된 사업장으로, 전주시, 군산시, 순창군에 위치한 공동주택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축 공사장 5개소다. 이 중 군산 지곡동 공사장의 최대 굴착 깊이는 19.77m에 달한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관계자, 전북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해 합동으로 진행된다. 점검 항목은 △지반안전성 △계측계획 △차수방안 △발파 및 소음관리 △배수시설 △지하매설물 영향 등으로 구성되며, 현장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완을 권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