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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신고하세요

한시적 양성화 사업 추진

 

 

장수군은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고정광고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올해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를 받아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표시방법은 적법하지만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표시 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사후 허가 등을 통해 제도안으로 흡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양성화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개선 마련 계획에 따라 올해만 한시적으로 진행되며, 신청방법은 불법 간판의 소유·관리자가 자진신고 기간에 군청 건설교통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접수 분에 한해 건설교통과 담당 직원의 확인을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집중단속을 통해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대집행 조치 등의 행정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성병 건설교통과장은 "불법 간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규정 안에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번 양성화 사업에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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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지킨다… 전북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4개 시 전면 확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운영 차량을 지난 4월 전주시에서 전면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 군산·익산·정읍 소방서까지 확대해 도내 시스템 운영차량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은 지능형 교통체계시스템(ITS)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것으로, 심정지 등 위급환자 이송이나 화재·구조 현장 출동 시 소방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하면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첨단 기술이다. 이번 확대 조치로 군산, 익산, 정읍 소방서의 모든 지휘차, 구급차, 구조공작차 등 운영차량은 물론 군산소방서 펌프차 1대까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성과는 군산시청, 익산시청, 정읍시청과 군산·익산·정읍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된 결과다. 소방본부는 2025년 8월까지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을 총 627건의 재난 현장 출동에 활용했으며, 효과 분석 결과 구급차의 병원이송 시간이 평균 4분 49초 단축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일반 운전자 입장에서는 일부 교차로에서 평소와 다른 신호 주기가 작동돼 다소 낯설 수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