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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5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납세의무자 31일까지 무주군에 신고해야

-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 자진신고 납부

-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경우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

- ‘국세청서 발송한 사전 안내문 따라 ARS 등 편리하게 신고 가능’

 

무주군은 5월 한 달간 '종합소득 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오는 31일까지 무주군에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홈택스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국세청 위택스로 연계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소규모 사업자 등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등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재무과 징수팀 김정미 팀장은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종합소득세 관련 자세한 문의는 무주군청 재무과 징수팀(320-229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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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고령친화단지”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급물살
전북자치도의 숙원사업인 공공의대 설립과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면서 두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정부의 ‘기본이 튼튼한 사회’ 기조에 맞춰 두 사업의 당위성과 효과를 제시해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의대 설립은 국정과제(84번)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에, 고령친화산업단지 조성은 국정과제(91번)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에 반영되었다. 그동안 도는 지역 정치권 등과의 긴밀히 협력을 통해 두 현안을 국정과제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해 왔었다. 앞으로도 정부를 비롯한 해당 시군 등과 함께 치밀하게 준비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지역 필수의료를 살릴 최적의 대안, 공공의대 설립 ○ 전국적으로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의료집중* 및 필수의료 근무 기피 등 심각한 의료불균형 해결과 누구든지 어디서나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 지역 의료 현황 > #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 서울 4.7명, 전북도 3.1명 # 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