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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보건의료원, 치매환자 대상 프로그램 심리안정효과有

건강증진과 과거회상, 만사형통 치유활동 프로그램





- 만능 사과로 ‘통통 튀는 사과피자’ 만들기 체험

- 천연비누와 피자 바라보며 신기한 듯 연신 흐뭇한 표정 짓기도

- 치매환자 돌봄 부담감 감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무주군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치매환자와 가족들로부터 심리적 안정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4일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 참석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만사형통’ 치유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증 치매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무풍승지체험마을에서 사과 피자 만들기와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이날 체험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진지하게 체험에 임했으며, 손수 만든 피자와 천연비누에 신기한 듯 연신 흐뭇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이번 외부 치유활동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생활의 제약이 많아지면서 치매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체험을 통해 과거를 회상하고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박인자 치매안심팀장은 “이번 ‘만사형통’ 치유활동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치매환자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기회를 마련하고, 치매환자 돌봄 부담감을 감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치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치매안심센터(☏063-320-860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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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