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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 및 변경사항

 

진안군이 조직개편에 따른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지난 11일 단행하였다.

이번 정기인사는 지난해 농촌경제국을 신설하고, 안전·복지분야를 강화하도록 조직을 개편하면서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조직은 1국(농촌경제국)과 2과(여성가족과, 농축산유통과)가 신설되고 시설공업사업소는 본청에 흡수되어 폐지되었으며, 맑은물사업소는 명칭이 상하수도과로 변경되어 안전환경국 소속으로 개편하였다.

한편,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실이 이전하는 부서가 있다.

본청사(진안읍 중앙로 67) 앞건물 ▲1층에는 민원봉사과, 재무과가 위치하고 ▲2층 기획홍보실(부서명 변경), 행정지원과 ▲3층에는 문화체육과(기존 후청사)가 자리잡는다.

본청 후청사에는 ▲1층 사회복지과와 여성가족과(신설)가 ▲2층에는 안전재난과 ▲3층에는 건설교통과와 환경과(기존 농업기술센터)가 위치한다.

마이산 북부 관광단지에 있는 관광정보센터(진안읍 마이산로 130)에는 ▲상하수도과(전 맑은물사업소)와 관광과(기존 후청사 3층)가 자리잡게 된다.

또한 농촌경제국 신설에 따라 농업관련부서가 농업기술센터(진안읍 진무로 702-30)에 집중된다. ▲1층 농축산유통과 ▲2층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산림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신설)가 자리잡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며 “사무실 이전 및 업무 변경 부서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업무 처리에 혼선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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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