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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화재시 이 벽을 파과하세요!

무진장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홍보

무진장소방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시 긴급 탈출을 위한 아파트 경량칸막이 등 피난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ㆍ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옆집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아파트 3층 이상의 공동주택 발코니에는 세대 간 경계를 파괴하기 쉽게 경량 칸막이를 설치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경량칸막이는 일반인은 물론 노약자도 쉽게 파괴가 가능해 위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다. 따라서 평소 피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경량칸막이 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고정식 구조물을 설치하면 안 된다.

 

박덕규 무진장소방서장은 “관내 경량칸막이 세대에 경량칸막이 알림 표지판을 부착했다.” 며“화재 시 경량칸막이는 자신뿐 아니라 이웃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는 생명의 문이니 평소 물건을 쌓아 놓거나 가구를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비상시 대피 공간으로 사용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아파트 내 경량칸막이 사용 방법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주자가 많다”며 "만일의 화재발생에 대비해 반드시 기억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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