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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안 검진, 실명예방수술 및 인공관절수술 지원

- 20일 108명 대상 안 검진, 7명 수술대상자로 분류


- 퇴행성관절염 환자 무릎수술도 지원

- 일상생활 가능하도록 다각도로 지원 삶의 질 향상

 

 

무주군이 추진하는 노인의료복지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60세 이상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안 검진과 △노인실명예방 수술, △무릎인공관절 수술 등을 지원한다.

 

지난 20일에는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함께 무주군보건의료원에서 무료안검진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검진을 받은 어르신은 총 108명으로 시력을 비롯한 안압과 굴절검사, 세극등현미경 검사 등을 받고 7명이 수술대상자로 분류돼 치료를 이어가게 됐다. 무주군은 이들의 수술비 지원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여부를 판단해 수술비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수술비 지원(사전검사비 1회 및 본인부담금)질환은 백내장과 망막질환, 녹내장 등으로 레이저와 유리체강 내 주사치료를 포함한다. 한편, 이날 검진에 응한 어르신들 중 97명에게는 돋보기가 배부됐으며 의사 처방에 따라 89명에게는 안약 등도 제공됐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하혜림 주무관은 “고령화가 되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정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라며 “어르신들이 신체적 불편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노인의료복지 지원에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노인의료나눔재단이 함께 하는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 퇴행성관절염 환자(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 인정 기준에 준하는 자)중 의료급여 1·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이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으로,

 

검사비와 진료비, 수술비 등 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 원 한도에서 실비로 지원(한쪽 무릎 기준)한다. 신청은 무주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063-320-8411)에서 할 수 있으며 대상자 결과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수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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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