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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마스크착용의무화 관련’ 비상대책회의

- 13일부터 진안군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 대상으로

- 모든 실내 2인 이상 집합 및 실외의 경우 집회·공연장같이 감염

위험이 있는 모든 경우에 과태료 부과 대상

 

 

 

진안군은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진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단속 해당 관리시설별 담당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지난 7일부터 개편·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세분화(3단계→5단계)에 대한 설명 및 해당 관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방법 등에 대해 공유했다.

또한 위반업소 및 위반자에 대한 단속방법 및 과태료 부과 절차에 대해 협의하고 향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적용대상은 진안군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이며, 적용 범위는 모든 실내에 2인 이상 모인 경우와 실외에서 집회·공연장 등 감염 위험이 있는 모든 경우이다.

지난 7일부터 개편·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수칙) 위반 시 시설운영자에게는 1회 위반시 150만원, 2회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어도 코와 입을 완전히 덮지 않은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과태료 부과절차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 관리 담당공무원이 직접 출장을 통한 지도점검 및 단속으로 부과하게 되며,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먼저 지도하고, 계속해서 불이행시에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위반자가 만 14세 미만이거나,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때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과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예외이다.

 

군은 지난 달 16일부터 홈페이지 게시, 플래카드 게첨, 캠페인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적극 홍보해 왔다.

정홍기 안전재난과장은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고, 확산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방역활동”이라며 “나와 가족, 이웃,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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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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