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토)

  • 맑음동두천 3.0℃
  • 구름조금강릉 5.6℃
  • 맑음서울 4.4℃
  • 맑음대전 7.0℃
  • 맑음대구 11.7℃
  • 맑음울산 11.9℃
  • 맑음광주 10.7℃
  • 연무부산 13.4℃
  • 맑음고창 6.8℃
  • 맑음제주 10.2℃
  • 맑음강화 0.7℃
  • 맑음보은 7.1℃
  • 맑음금산 8.9℃
  • 맑음강진군 10.9℃
  • 맑음경주시 11.9℃
  • -거제 10.6℃
기상청 제공

뉴스종합

전북도, 미혼부 출생신고 전 아동에도 양육비 지원

전북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20만원 양육비와 자립활동비 지원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父 친생자 입증한 경우 양육비 등 지원…사각지대 해소

 

 

전라북도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 전이라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모(母)의 출생신고를 전제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모의 협조가 없는 미혼부(父)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가 어렵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과 한부모가족지원 등 여러 복지 혜택에서 배제되는 등 복지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혼부가 유전자 검사 등으로 친생자임을 입증한 경우까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폭넓게 인정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외에도 출생신고 과정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부는 법률 지원과 유전자 검사비용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전북도는 중위소득 52%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청소년 한부모세대의 경우 3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조손가족 또는 만 25세 이상 미혼인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의 추가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한부모의 자립여건 조성을 위하여 취업 및 직업훈련 등의 자립활동비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 오택림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출생신고 전에도 미혼부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며, 전라북도는 미혼부를 포함한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더 이상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서 소외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 지원정책 또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전주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231-0386),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여성가족부 누리집 홈페이지(www.mogef.go.kr) 등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