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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비상구 폐쇄는 불법, 신고포상제 운영

비상구는 생명의 문“비상구 앞 비워두세요”

 

무진장소방서는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잠그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소방서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무진장소방서는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를 피난·방화시설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에 소방시설 설치 ‧ 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포상하는 것이다.

신고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피난ㆍ방화시설 등 폐쇄(잠금을 포함) 또는 훼손(변경) △소방시설 고장 방치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을 관할소방서에 방문,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 지급은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 1회 5만원, 연간 50만원 한도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박덕규 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며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는 행위는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라며 비상구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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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정읍 ㈜쓰리에이씨 현장방문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정읍시 소재 환경 분야 유망기업 ㈜쓰리에이씨를 방문해 기업 현장의 애로를 점검하고, 현장 밀착형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도와 정읍시,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이 함께 참여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에서는 산업단지 내 공용 주차장이 근로자 수에 비해 부족해 근무환경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애로사항이 제기되었다. 이에 도는 정읍시와 협의해 첨단산업단지의 교통 여건과 주차 수요를 분석한 뒤, 산업통상부 주관 ‘산단환경조성 및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 관련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국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정읍 첨단산단은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산단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최근 기회발전특구(정책산단)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진 점을 활용해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작은 불편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이 뿌리내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