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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읍·용담면 3개 지구 1,313필지 경계결정 통지

2019년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

 

 

진안군은 2019년 지적재조사지구인 진안읍 군상1지구, 원단양지구, 용담면 회룡지구 등 3개 지구 1,313필지에 대해 경계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7일 열린 진안군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허윤범 전주지방법원판사)의 의결을 통해 이뤄졌다.

 

해당 토지는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확정된 필지에 대해서는 지적공부 및 등기부를 정리하고 소유자에게 완료 통지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진안군은 현재까지 총 14개 지구 7,648필지 6.2㎢에 대해 재조사를 마쳤다.

 

올해 진안군은 측량비로 국비 3억3300만원을 확보해 4개 지구 1,867필지 0.8㎢에 대해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구지정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도 확보했으며, 2월중 전라북도로부터 사업지구 지정을 받고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 3월 중순에는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재조사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3-430-2263, -2264)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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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용 굴 80건 중 18건 노로바이러스 검출…교차오염 주의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서 유통 중인 생식용 굴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검사한 80건 가운데 18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섭취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식자재마트, 대형마트, 수산물도매시장,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생굴을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굴은‘생식용’과‘가열조리용’으로 구분되며, 가열조리용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 이하의 저온에서도 장기간 생존하고, 극히 적은 양으로도 감염을 일으킬 만큼 전염성이 강하다. 감염 시에는 12~48시간 이내 구토, 설사,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어패류 바구니, 중량 측정용 저울, 손질용 칼 등 수산물 판매업장의 작업 환경에서도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오염된 조리도구를 통해 다른 수산물이나 식재료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교차오염’ 가능성도 확인됐다. 연구원은 관계 부서와 시군에 해당 업장의 위생관리 강화를 요청했으며, 조리도구와 작업대의 철저한 세척·소독 등 작업 환경 전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는 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