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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운전자라면 누구든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직전에서 초록불의 신호등이 황색등으로 바뀌었을 때 ‘멈춰야 하나? 가야 하나?’ 를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운전자가 정지하게 되면 뒤차가 추돌할 가능성이 있고, 계속 진행하는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되는 구간을 ‘딜레마존’이라고 한다.

 

멈춰도, 서도 위험할 수 있는 딜레마존의 해답은 도로교통법에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2항 (황색등화)에 의해,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황색 신호는 정지 신호이며, 교차로 진입 직전에는 감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교차로 진입 전에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다면 정지를 해야 한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천천히 속도를 줄인다면 제동거리 또한 짧아지기 때문에 정지할까 진행할까 하는 딜레마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도 며칠 남지 않았다. 연말 연시 이동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가족의 안전, 더 나아가 타인을 위해서도 안전운전이 절실하다.

 

또한, 우리나라가 교통안전문화 선진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반드시 상기하며, 배려와 양보의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할 때이다.


            무주경찰서 주계파출소 순경 이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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