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는 손동규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농업기계임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안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2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진안군 농업기계임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해결과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농업기계 농작업 대행 및 운반대행 관련 내용을 신설하여 사업의 규정을 명확하게 했으며, 「진안군의회 포상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 상금·상패·부상 수여 가능 △성범죄·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한 포상 제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이해충돌 시 제척·회피 규정 강화 등을 포함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손동규 의원은 “이번 개정은 농업인 지원을 강화하고 포상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진안군의회 김민규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됨에 따라, 그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와 함께, 지원 대상 단체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훈 사업 지원의 일관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높이고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민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명칭 정비를 넘어,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 가능한 보훈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와 지역을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진안군은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전북 순창고 등 2개 중·고등학교 역도 선수단 18명이 진안 역도훈련장에서 전지훈련에 돌입했다. 이번 전지훈련은 진안군이 추진 중인 스포츠 마케팅의 일환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진안군은 우수한 자연 환경과 체육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지훈련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총 18개팀, 244명의 선수들이 진안을 방문하여 전지훈련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지훈련팀에서는 체육시설 대관료 무료와 지역 체류비 지원 등을 포함한 관광지 입장료 감면 및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훈련 선수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애쓰고 있는 정봉운 체육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며 “진안의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한 선수들이 좋은 기량을 발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군은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학천지구에 건립 예정인 도서관과 문화예술회관의 품격을 높이고 지속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총괄 컨설턴트(민간전문가)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진안군 도서관·문예회관 총괄 컨설턴트로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 제8기 위원인 고재민 수원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위촉된 총괄 컨설턴트는 향후 2년간 도서관과 문예회관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전반에 걸쳐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두 건물의 건축 정책 방향을 제시함을 물론, 학천지구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진안군은 「건축기본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해 행정 중심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공공사업에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도입하여 지역 특색을 살린 아름답고 기능적인 건축물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는 군민들에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진안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학천지구의 도서관과 문화예술회관은 단순한 시설을 넘어 우리 군의 정체성과 가치를 담아내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하며 “이번에 위촉된
진안군은 최근 집중호우 기간 중 상수도 분야에서 철저한 사전 대비와 발 빠른 현장 대응으로 단 한 건의 수돗물 공급 차질 없이 위기 상황을 성공적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진안군은 4개의 지방정수장을 비롯하여, 전북자치도 내 타 지자체보다 3배 이상 많은 260여 개소의 가압장, 배수지 등 상수도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어 자연재해 시 유지관리의 난도가 매우 높다. 지난 주 이어진 이번 집중호우 기간 중에도 낙뢰로 인한 전기시설물 파손 신고가 총 15건 접수됐지만 군은 자체 모니터링과 사전 점검을 통해 25건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해 선제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침수 및 도로 유실로 일시적인 단수 우려가 발생하자, 즉시 생수를 긴급 지원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이어졌다. 특히 이번 대응의 배경에는 2024년 하반기 실시된 상하수도과 조직 개편의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진안군은 상수도 관련 업무를 정수 생산, 공급, 운영 분야로 세분화·전문화함으로써 현장 대응력과 복구 속도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해 조직개편 이후 현장 대응체계가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원촌마을에 조성된‘백운면 행복주택’이 지난 7월 18일 임대차 계약을 마치고, 오는 8월 11일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입주 개시로 관외에서 유입된 4세대 16명을 포함한 총 12세대 47명이 백운면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며, 한동안 조용하던 농촌 마을에 오랜만에 활기가 돌고 있다. 백운면 행복주택은 농촌유학 가족, 신혼부부, 청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총 12세대 규모로 공급됐다. 월 임대료는 면적에 따라 4세대는 25만 원, 8세대는 20만 원으로 책정돼 젊은 세대와 전입 가구의 주거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백운초등학교의 학생 수 증가다. 전입 학생이 10명 증가해 전체 학생 수가 22명에서 32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기되던 학교 통폐합 우려가 해소됐으며, 마을 교육 기반 유지에도 긍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행복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급을 넘어, 마을의 미래를 되살리는 시작이자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해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착지원 프로그램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백운면이 지속 가능한 농촌 모델
진안군의회 이미옥 의원(나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분권 촉진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정책 효과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인용하던 상위법령의 폐지와 그에 따른 대체 법령 제정에 따라 인용 조문과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법령 체계성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미옥 의원은 “자치분권이 지역 발전의 실질적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자치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군의회는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명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집행부의 법령상 보고사항을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보고하도록 명시 △의안의 상정 시기를 조절하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규칙에는 집행부가 법령에 따라 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련 절차를 보다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하는 규칙에서는 법령상 보고사항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의사소통 체계 강화가 기대된다. 또한, 조례의 폐지·일부개정, 동의안건, 보고안건 등의 상정시기를 기존 7일에서 10일로 연장해 회의 준비에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윤리심사자문위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대표 발의한 이명진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군민들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30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진안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무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명확화 △접수 및 보완 절차 강화 △채택·불채택 제안의 관리 기간 규정 △성과평가 시 외부 전문기관 확인 절차 도입 △관련 서식 준용 규정 신설 등을 담아 운영 절차를 내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함께 통과된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권고를 반영해 △출장 계획 사전 공개 및 주민 의견수렴 △예산 편성·집행 기준 마련 △결과보고서 제출 및 의회 심의 등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은 제안제도의 사후관리와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공무국외 출장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의회의 신뢰도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군은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성수면 일대에 풍수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방역활동을 신속하게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 보건소는 지난 7월 20일(일) 오전 즉시 피해현장에 출동하여 침수된 11가구 및 마을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와 함께 주민들에게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배부하였다. 또한, 임시주거시설 내 이재민의 감염병 의심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임시주거가 종료되는 날까지 감염병 감시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단발성 대응에 그치지 않고 방역차량을 활용한 지역 내 방역소독을 지속 병행하여 2차 감염병 발생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민수 진안군보건소장은 “여름철 침수 피해 이후에는 장티푸스, A형간염, 피부질환, 눈병 등 다양한 수인성‧접촉성 감염병과 모기매개 감염병이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방역과 건강관리가 필수”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역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