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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산림청 “토석류 유도벽(방호벽) 설치 시범사업” 2개소 선정

= 산림재해 예방 및 주민 안전 확보 기대

 

 

 

진안군이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토석류 방호벽 설치사업 대상지 공모에서 관내 2개소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토석류 유도벽(방호벽) 설치사업은 집중호우 시 산지에서 발생하는 토석류를 차단하여 하류 지역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재해 예방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29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이 중 진안군이 2개소가 포함됨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부귀면 거석리 산166번지, 상전면 수동리 110-2번지(인가)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202,500천원으로 국비 70%가 지원된다.

사업 규모는 유도벽 설치 2개소(각각 40m, 30m)이며,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우기 전인 6월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도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토석류 방호벽 설치는 매우 중요한 재해 예방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국비 확보를 통해 산림재해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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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경영위기 기업에 지방세 세정지원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동정세 불안으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난을 겪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징수유예 등 종합적인 세정지원에 본격 나섰다. 도는 13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주재로 도-시군 중동상황 비상경제대응TF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업유치지원실장, 4개 TF 담당과장 등 도 관계자와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해 그간의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정부 추경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원 대상은 중동 지역 직접 피해기업은 물론, 해운·항공·정유·석유화학 업종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까지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보류 및 진행 중인 조사 중지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적극 검토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및 행정제재 유보 등이다. 특히 국세청이 피해기업으로 인정한 수출기업과 석유화학·철강 분야 중소·중견기업 1,357개 법인(32억 7,000만 원 규모)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늦췄다. 단, 신고 기한(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