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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김명갑 의원, 진안용담댐·용담호 활성화 방안 관련 질의

- 진안군의회 제306회 임시회 군정질문 실시

 

 

 

진안군의회 김명갑 의원(나 선거구)은 지난 13일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안용담댐 및 용담호의 장기적 활성화 방향’에 대해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김명갑 의원은 "지난 4월 7일 용담호 인근 일부 수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지역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진안용담호 활용을 위한 향후 대응 방안 및 중·장기적 발전 방향 등을 질문했다.

 

김 의원은 타 자치단체가 규제를 극복하고 수변 관광 거점으로 성장한 사례를 제시하며 "진안용담호 역시 마이산, 운일암반일암, 국가생태탐방로 등 인접 관광자원과 연계하면 경쟁력 있는 수변 관광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용담댐 건설로 고향을 잃은 분들의 희생에 걸맞는 새로운 기회가 열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진안용담댐과 진안용담호가 규제의 대상에서 희망의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한다"며 군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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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경영위기 기업에 지방세 세정지원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동정세 불안으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난을 겪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징수유예 등 종합적인 세정지원에 본격 나섰다. 도는 13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주재로 도-시군 중동상황 비상경제대응TF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업유치지원실장, 4개 TF 담당과장 등 도 관계자와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해 그간의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정부 추경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원 대상은 중동 지역 직접 피해기업은 물론, 해운·항공·정유·석유화학 업종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까지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보류 및 진행 중인 조사 중지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적극 검토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및 행정제재 유보 등이다. 특히 국세청이 피해기업으로 인정한 수출기업과 석유화학·철강 분야 중소·중견기업 1,357개 법인(32억 7,000만 원 규모)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늦췄다. 단, 신고 기한(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