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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급식종사자 2,286명 폐암 정기검진

4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12개 폐암 검진기관 방문해 흉부CT 촬영

2년 주기 정기검진…‘폐암 의심자는 정밀검진비 최대 120만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오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폐암 정기검진을 지원한다.

 

검진 대상은 도내 국·공·사립학교(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급식종사자 2,947명 중 검진을 희망한 2,286명이다.

 

검진 항목은 방사선 피폭량이 적은 저선량 흉부CT다.

 

검진 희망자는 도내 12개 폐암 검진 협약기관을 방문해 검진을 받으면 된다.

 

검진 결과 이상소견이 확인되면 추가 검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폐암 의심 판정을 받은 급식종사자에게는 조직검사 등 정밀검진 비용으로 1인당 최대 120만 원이 지원된다.

 

전북교육청은 2023년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도내 12개 병원과 폐암 검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 발견과 건강 보호에 힘을 쏟고 있다.

 

올해 검진은 폐암검진 지원 조례에 따라 2년 주기로 시행되는 정기검진이다.

 

전북교육청은 정기검진과 별도로 건강상담과 생활습관 개선 지도 등을 통해 급식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은 “학교 급식종사자는 조리작업 특성상 폐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정기검진이 폐암 조기 발견과 치료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건강 안전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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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경영위기 기업에 지방세 세정지원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동정세 불안으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난을 겪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징수유예 등 종합적인 세정지원에 본격 나섰다. 도는 13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주재로 도-시군 중동상황 비상경제대응TF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업유치지원실장, 4개 TF 담당과장 등 도 관계자와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해 그간의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정부 추경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원 대상은 중동 지역 직접 피해기업은 물론, 해운·항공·정유·석유화학 업종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까지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보류 및 진행 중인 조사 중지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적극 검토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및 행정제재 유보 등이다. 특히 국세청이 피해기업으로 인정한 수출기업과 석유화학·철강 분야 중소·중견기업 1,357개 법인(32억 7,000만 원 규모)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늦췄다. 단, 신고 기한(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