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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진안군은 2025년 12월 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특히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법인은 연면적과 종업원 수에 따라 안분하여 신고해야 한다. 만약 한 곳의 지자체에만 신고 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진안군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받는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도 납부 기한이 3개월 자동 연장된다. 다만,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4월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일반 법인은 1개월(6월 1일까지), 중소기업은 2개월(6월 30일까지)이내에 세액을 나누어 내면 된다. 신고는 위택스(wetax)를 통한 전자 신고나 군청 방문, 우편 접수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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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크루즈 관광 큰 그림 구체화...도 시 군 함께 협업체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신항을 거점으로 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도는 8일 도청에서 ‘새만금 크루즈 관광 활성화 TF팀 회의’를 개최하고,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용태세 구축 방향과 관광프로그램 개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새만금 신항이 지난 12월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크루즈 유치를 위한 준비단계에서 시·군 및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자리에서는 TF팀 구성 및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용역 추진 중인 시·군별·테마별 관광프로그램과 수용태세 구축 방향에 대해 설명이 이뤄졌다. 실제 운영 가능성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크루즈 관광객 수용을 위한 이동 동선과 단체 수용 여건 등 현장 운영과 관련된 준비사항과 애로사항와 관련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최근 관광 트렌드인 전북의 치유·웰니스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 연계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TF팀은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관광개발반, 해양개발반, 지원반, 점검반 5개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