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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 확대

-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 확대

- 지원 조건 완화로 실질적인 정착 지원 강화

- 매매 또는 전세 주택자금 1억 한도 내 5년간 이자 전액 지원

 

무주군이 지역 내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상을 ‘혼인신고 전후 6개월 이내 신혼부부’에서 ‘혼인신고 후 3년 이내’로 확대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18~49세 사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 또는 매매 주택자금 대출 시 1억 한도 내에서 5년간 이자를 전액 지원한다. 부부 중 최소 1명은 사업 신청일까지 1년 이상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오경태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청년정책팀장은 “이 사업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기존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실”이라며

 

“청년 신혼부부들이 주거 걱정 없이 무주에서 행복한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거 자립 임대주택 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등 ‘청년 주거지원’은 물론, 지역 청년과의 교류 및 성장을 돕는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2026년 청년 소통 공간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을 기반으로 ‘반디 청년 숲속 아지트(반짝 매장)’, ‘무주 청년 로컬을 잇다(선진지 견학)’, ‘무주, 설렘 온도를 높이다(청춘 만남의 장)’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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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개선 핵심사업 ‘속도전’… 전북도, 우분 연료화 착공·축사 매입 박차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새만금 유역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편성된 총 6개 사업, 356억 원 규모의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수질개선 핵심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화’로 패러다임 전환 새만금 수질개선의 핵심인 가축분뇨 처리 방식은 기존 퇴·액비화에서 '에너지화'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대전환된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관련 시설 확충 및 제도 개선에 나서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등 4개 시군에 일일 670톤 규모의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을 올 하반기에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도청 컨소시엄(정읍, 부안, 김제·완주축협, 익산군산축협)은 우분 50% 이상과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를 50% 미만으로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판매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당초 2026년 6월에서 2028년 6월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제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고히 확보할 방침이다.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속도전… 국비 85억 원 확보 및 도비 지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