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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2월1일부터 설맞이 ‘진안고원행복상품권’ 20% 특별할인

카드형 결제 시 10% 추가 캐시백 혜택, 구매한도 월 60만 원으로 일시 상향

 

진안군이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2월 1일부터 한 달간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할인은 고물가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2월 한 달간 지류형과 카드형 모두 기본 10% 선할인이 적용된다. 여기에 카드형 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결제액의 10%를 추가로 돌려받는 ‘후캐시백’ 제도를 병행 운영한다. 예를 들어 카드형 60만 원을 충전해 특별할인 기간 동안 사용하면 6만 원 선할인에 6만 원 캐시백까지 더해져 총 12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구매 한도 역시 기존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일시 상향되어 명절 선물을 준비하거나 제수용품을 구매하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용 편의성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농협과 우체국에서만 가능했던 카드형 상품권 발급처를 관내 새마을금고와 신협까지 확대했다. 다만,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경우 시스템 설정에 따라 2월 둘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은 만 19세 이상이면 전국에서 누구나 구매 가능하다.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 현황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chak(착)’ 또는 진안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20% 할인 혜택과 구매한도 상향, 카드 발급처 확대가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지역 경제 선순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이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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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 제출… '제3 금융거점' 도전장
전북특별자치도가 29일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한 것은 전국 최초다. 현재 국내 금융중심지는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 두 곳뿐으로, 전북이 제3의 금융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중심지 예정 구역은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일대 총 3.59㎢다. 도는 이를 기능별로 세분화해 체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핵심 금융기관이 입주할 중심업무지구 0.14㎢, 연관 산업과 지원 시설을 배치할 지원업무지구 1.27㎢, 금융 인력의 정주 여건을 조성할 배후주거지구 2.18㎢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자산운용, 농생명, 기후에너지 등 전북의 강점 분야를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차별화된 금융 모델을 내세웠다. 서울의 종합금융, 부산의 해양·파생금융에 이어 전북 고유의 특화 영역을 구축해 국가 금융산업의 삼각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중 평가단을 구성해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6월경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도는 심사 과정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정치권과 경제계, 도민과 긴밀히 협력해 금융중심지 지정의 필요성과 국가적 효과에 대한 공감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