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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행복콜택시’ 운영 방식 2월부터 전면 개선

- 차량 보유 및 실제 운행 가능 상황에 따라

- 이용 횟수 차등 산정해 공정성 확보

- 올해 65개 마을 대상 운행 중

 

무주군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행 중인 ‘행복콜택시’의 운영 방식을 오는 2월부터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행복콜택시 이용 횟수를 일괄 적용하면서 발생했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부정 사용을 차단해 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용자의 차량 보유 여부, 실제 운행 가능 여부 등을 반영해 행복콜택시 이용 횟수를 차등 산정할 방침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차량 미보유자는 월 6회, 차량 보유자는 월 2회로 조정된다. 다만,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기 고장, 면허 취소·정지, 건강상 이유 등으로 실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량 미운행 소명서’를 제출하면 월 6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양도, 대여 등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부정 사용 금지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부정 사용 적발 시에는 단계별 제재 기준을 적용한다. 1회 적발 시 6개월, 2회 12개월, 3회 적발 시 영구 이용(배차) 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임채영 무주군청 산업경제과장은 “행복콜택시는 농촌·교통 취약 지역 주민과 장애인·고령층 등 교통약자를 위한 공공형 교통서비스로 100원만 부담하면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다”라며

“경제적 부담이 적고 편리한 서비스인 만큼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판단해 개선 조치를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행복콜택시’는 마을회관과 가장 가까운 버스 승강장까지의 거리가 300미터 이상 떨어진 65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무주군은 ‘행복콜택시’ 외에도 무주, 안성, 부남, 무풍, 구천동 지역의 교통 사각지대를 운행하는 ‘행복콜버스(이용료 1천 원)’, 학교에서 편도 2km 이상의 원거리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통학택시(이용료 5백 원)’, 그리고 중증 보행장애인의 생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콜택시(이용료 2km 7백 원)’도 함께 운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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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 제출… '제3 금융거점' 도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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