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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전북특별자치도청,‘전북개헌운동본부의 허위 주장에 대한 입장문’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관영 도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이 내란부화수행 행위를 했다는 전북개헌운동본부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이에 대해 단호히 맞선다.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이처럼 무책임한 거짓을 퍼뜨리는 것은 윤석열이 불러일으킨 불법 계엄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히 대응한 도지사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전북도청 2,000여 공직자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전북자치도 행정 신뢰를 파괴하려는 정치 공세다.

 

진실은 명백하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3일 23:20,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도에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침을 당직실로 유선 전달했으나, 전북도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상시 수준의 청사 방호 체계를 유지했다.

 

김관영 지사는 계엄 선포 직후인 23:00경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종북 세력 척결을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12·12사태 이후 우리나라가 얼마나 민주화됐고 국민들의 의식이 성숙해졌는데 계엄을 선포하느냐. 이는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숨을 걸고 강력히 비판했고 SNS를 통해 위헌적 계엄 선포를 두고 분노를 표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불법 계엄이라는 초유의 국가 위기 속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사수하기 위해 비상 대응체계를 즉각 가동했다. 12월 4일 자정, 도지사 주재 긴급 비상 회의를 열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강력 규탄하는 공식 입장을 신속히 밝혔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4에 따라 공무원 비상근무를 발령해 단 한 치의 행정 공백도 허용하지 않았다. 도지사로서 도민의 일상을 회복시키는데 더욱 집중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전북은 국민주권정부 출범의 최전선에 섰던 지역이다. 전북도는 그 자긍심과 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정치 선동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근거 없는 공격으로 위기 속에서 헌신한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도정 전반에 대한 도민 신뢰를 저해하려는 시도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 행위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 전북 도민과 함께 진실과 정의 위에 서는 행정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2025.11.27.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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