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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진안군 동절기 급수공사 신청 일시중지 안내

진안군은 오는 12월 8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을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동절기 수도관 동파와 부실시공 방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군에 따르면 12월 5일까지 공사 신청을 종료하고, 12월 12일까지 공사비를 납부한 신청 건에 한해서만 공사를 시행하고 이후 신청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중지할 계획이다.

진안군청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급수공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공사 중지 기간 전에 신청해야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동절기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인 만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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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태양시설 전남 나주 선정...전북도, "절차 하자" 이의신청
전북특별자치도가 24일 1조 2,000억 원 규모의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부지 선정 결과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에 나섰다. 이번 공모에서 전남 나주가 선정되자, 전북도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 결과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이의 신청을 접수한 이후 30일간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며, 전북자치도는 평가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를 비롯한 모든 행정 대응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이의신청은 공고문상 ‘우선검토사항’을 충족한 유일한 후보지임에도 탈락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과기부 공고문은 “소요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 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명시했다.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문구는 다른 평가 항목보다 우선해 해당 조건(소유 부지)을 충족한 지자체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새만금은 현시점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유일한 부지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는 과학기술출연기관법 제5조 3항에 근거해 ‘출연금 지원방식’으로 소유권 이전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