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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일본 관광객 대상 K-로컬투어 진행

유엔 투어리즘(UN Tourism) 선정,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매력 알리기

- 유엔 투어리즘(UN Tourism)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 기념

- 김장 담그기 등 무주의 자연·문화·식문화 체험

- 무주낙화놀이, 무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낭만있는 야경 선사

 

무주군은 지난 6일과 7일, 일본에서 활동 중인 여행 작가와 여행사 관계자 등 30여 명을 초청해 팸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무주 투어 후 자신들이 운영하는 SNS 및 여행 전문 채널 등을 통해 무주를 홍보할 예정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유엔 투어리즘(UN Tourism)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을 기념한 것으로, ‘김장 담그기’와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무주안성낙화놀이’, 덕유산국립공원 ‘어사길 걷기’ 등 무주의 자연·인문·식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호응을 얻었다.

 

특히 고랭지 배추 재배지인 무풍면에서 진행된 ‘김장 담그기’는 한국의 대표 식문화인 ‘김장’에 담긴 공동체 정신을 직접 느끼고, 케이 푸드(K-Food)의 본질을 경험하는 기회가 됐으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로컬여행의 매력을 보여준 계기가 됐다.

 

요시 유키는 “한국하면 김치가 먼저 떠오르는데 최고의 배추 생산지로 손꼽히는 무주군 무풍면에서 직접 김치를 담가볼 수 있어 더욱 특별했다”라며 “재료 준비부터 담그는 전 과정을 촬영했는데, 소식을 기다리는 친구들과 빨리 나누고 싶다”라고 전했다.

 

야수다 요시코는 “한국의 가을을 느낄 수 있었던 덕유산 어사길과 환상적인 야경을 볼 수 있었던 낙화놀이의 아름다움은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며 “역시 세계가 인정한 최고의 관광마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팸투어는 단기적인 관광 유치에 그치지 않고, 한·일 간 지속적인 로컬문화 교류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무주는 앞으로도 지역 자원 보호와 주민 상생, 그리고 국제적 교류를 통한 관광 다양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은 세계 각지의 숨겨진 관광지 중 지속 가능한 관광과 지역사회 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마을로,

 

무주군은 △향로산 자연휴양림과 남대천, 반딧불이 보호구역 등의 청정 자연환경, △한풍루, 무주향교 등 전통문화 자원, △무주반딧불축제와 무주산골영화제 등 지역 대표 관광 콘텐츠를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힐링 여행 마을, 미래 세대와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환경 도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한국 로컬여행의 진수를 보여주는 대표 지역으로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덕유산국립공원, 향적봉 설경, 무주구천동 계곡, 태권도원, 반디랜드. 머루와인동굴 등은 사계절 내내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을 이끄는 무주군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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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새만금 RE100산단 기반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 대표발의
7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산업과 생활에 직접 연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새만금 RE100산단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하여 성장유망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내 전력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지산지소형(地産地消型)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와 새만금 RE100산업단지 조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업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전선로·지능형 전력망 설치를 지원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새만금 RE100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부담 완화, 개발부담금 감면, 세제 및 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법률로 명시했다. 아울러 남는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전환·저장·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